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행정적·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열린 제260회 정례회 회의에서 이재준(민·고양2)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LH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LH의 사업철회에 따른 피해 조사를 위해 도의원과 도 행정부지사·실·국장, 도청 고문변호사 등 11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도 법률지원팀 등을 활용한 법률자문, 피해백서발간 등 피해 주민에게 행정적·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중 도시위는 조례안 가운데 제5조 2항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2부지사로 정하는 기존 내용을 ‘위원 중 호선’으로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해당 사업 관련 실·국장뿐만 아니라 행정부지사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제11조 1항 ‘도지사는 위원회 조사결과 LH의 사업철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사업재개 등에 관한 행정지도’ 부분을 빼고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정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