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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예 대출’ 손본다

중도상환수수료 무기한 부과 관행
가계부채TF “소비자 불이익” 개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소비자에게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노예대출’ 행태가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이 이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이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대출 이후 3년이 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수수료체계와는 달리 일부지역 거주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만기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2006년 정부가 강남 3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토록 한 ‘3.30 조치’와 함께 은행권에 확산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DTI 도입과 별도로 투기세력이 빈번한 주택매매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기와 상관없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도 20~30년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무기한 부과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될 때까지 무조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노예계약과 다름없다고 민원하는 소비자도 있다”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당시 정책목표가 실현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TF에서 은행과 소비자가 금리리스크를 나눠 부담하는 새로운 옵션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로운 옵션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비교적 저렴하게 금리상승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행 금리가 낮은 수준이고, 추가 금리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새 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TF는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달 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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