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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경상비 클린카드로

정부보조사업집행시… 사용제한업종 확대

중소기업청은 이번달부터 정부 보조사업의 경상비 집행은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토록하고 클린카드의 사용제한을 룸싸롱 등 19개 세부업종에서 호프집을 포함한 21개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한조치는 중기청뿐만 아니라 년간 약 5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청의 30여개 산하기관까지 포함된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해 직무와 무관하게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부제한업종 등에서 사용된 것이 감사에 지적되면 신분상조치는 물론이고 사용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사법기관 고발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중기청의 방침이다.

또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출장명령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물품수령인, 접대상대방 등), 집행내역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한 분할결제(쪼개기), 고급 호화 음식점 사용을 제한하는 등 변칙적인 예산사용을 감사 및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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