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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끝에 내린 결론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보류 유감

<속보> 인천시의회가 학원의 야간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한데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 권용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은 8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 “교육위가 고심 끝에 결정한 수정안을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고 또다시 보류시킨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독립과 존중 원칙이 재천명돼야 한다”면서 “교육의원 선거법 개정과 흔들리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위가 상정한 학원의 야간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처리를 표결 끝에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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