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값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하 도시위)는 지난 8일 상임위원회 3차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위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수도권 2천400만 식수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수공은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질개선 노력은 외면한채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수공과 2007년 상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공하수도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 지역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했지만 수공은 거부했다”며 “불합리한 현실에 7개 시·군은 물값 납부 거부와 면제를 요구했지만 수공은 협박성 최후통첩으로 물값만 받으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도시위는 결의안을 통해 수공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나설 것과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 지원책을 마련, 7개 시·군 물값 면제 등을 촉구했다.
도시위는 촉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는 해당 지역과 연계로 모든 수단을 통해 수공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결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