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시된 직접구매 예외 요청 중 70% 이상이 ‘불인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올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를 요청한 규모가 총 2천430억원으로 이 중 1천747억원 규모의 레미콘 등 53개 품목에 대해 직접구매를 이행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에만 71% 가량의 공공기관 직접구매 예외 요청이 반려된 셈으로 공사용자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의 활성화를 위해 예외 규정 심사를 강화한 효과라고 경기중기청 측은 설명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0개)’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돼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해 관급자재로 직접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대상 공공기관은 직접구매가 불가피할 경우 등을 관할 지방청에 직접구매 예외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도내 공공기관 중 직접구매 예외협의를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나타났다.
LH는 총 27건을 요청해 전체(32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7건의 요청 중 3건만이 예외로 인정됐다.
LH는 하자보수 책임 분불명, 수급변동 불확실 등을 이유로 직접구매 예외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난 5일 11개 대기업들이 제기한 ‘레미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레미콘의 분리발주 여부에 대한 공공구매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