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의 ‘여주군 내 4대강 준설토 불법적치’ 주장에 국토해양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이 국토부의 해명에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3)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부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민주당의 발표내용을 허위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강특위는 지난달 8일, 여주군이 4대강 사업장 일대 적치장 20여 곳의 허가를 내주면서 3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 허가기간을 모두 어겼으며 사전환경성 검토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허가하고, 특히 허가면적 때보다 더 많은 면적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해명자료를 통해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적치장 허가기간은 허가권자가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면적을 초과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은 사전환경성 검토의 재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만8천657㎡로 당초대비 2.8%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전환경성 검토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마다 적용하는 것”이라며 “단현지구의 경우 50%를 초과사용하고 있고 내양2, 천송, 단현, 삼합 지구 등은 10%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4대강특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농지일시전용허가기간이 3년이며 추가로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적치장 사용을 위한 농지법 36조 농지전용허가기간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