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 한 푼 안내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기업인, 대자산가의 편법·탈법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상반기 부당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기업체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천59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본청 대회의실에서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하반기부터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기업, 대자산가의 편법, 탈법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변칙 상속,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일반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세수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검증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부유층의 역외탈세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마치는 만큼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해 해외 은닉소득 및 재산 추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현동 청장은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성과를 올렸지만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