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지난 7일 제26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조례’를 수정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주삼 의원(민·군포2)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요건에 위원 수를 70명 내외로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을 당초 30%이상으로 구성하던 것을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