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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계할증 부활 도민부담 우려

서울시, 오후 10시부터 20% 할증 적용 추진
도내 운행 택시 동일한 기준적용 요구할 듯

서울시가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의 부활을 추진, 심야에 중복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경기도민들의 귀갓길 대중교통요금 부담이 늘어난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에서 운행허가된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나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시군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시계외 할증요금 적용,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해 적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상태다.

이처럼 도내 이용 서울택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을 부활하게 된 것은 일부 택시기사들이 빈차로 서울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미터요금 외에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고 있는 현상 등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지역 출퇴근이 5명당 1명꼴에 달하는 도내 시민들의 심야 택시이용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도내에서 운행허가된 택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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