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과 지방인사위원회 풀(Pool)제 도입 등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근거 마련과 지방인사위 및 지방소청심사위의 풀(Pool)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규정을 신설해 향후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신분상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인지역에는 경기 3명, 인천 1명을 비롯, 안산·광명(각 2명), 수원·안양·평택·화성·포천·용인(각 1명) 등 북한이탈주민 14명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또 행안부는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제를 도입,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인사청탁 개연성 예방과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소청심사위 제도도 개선해 현재 4인이상으로 돼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 지방인사위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