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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 미혼녀 대상 2억원가량 챙긴 30대 징역2년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13일 대기업에 다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 7명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0)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미혼여성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시켜주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혼여성 7명에게 접근, 현금 1억9천700여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MP3플레이어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이 씨는 미혼여성들에게 접근, 상당한 재산을 가진 S전자 직원 또는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의류사업 자금, 지인의 병원비 등

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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