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준전시·전시에만 가동되던 국가동원제도를 개정해 국지도발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인력과 차량 등 국가자원을 동원하는 ‘부분동원제도’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기존 충무2종 사태시 동원 가능했던 제도를 충무3종 사태 선포시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최근 ‘국가전쟁지도지침’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충무3종 사태는 적의 도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한 상태로 평상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단계다.
충무3종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는 ‘데프콘 3’ 이후, 충무2종은 전시에 돌입하는 ‘데프콘 2’ 이후 발령된다.
지금까지는 충무2종 사태에만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 국지도발 사태시에는 동원이 불가능했다.
부분동원 대상은 해안경계부대, 대화력전 수행부대 등 전시 초기나 국지도발 시 중요 부대에 속한 예비군 14만여명과 차량 2천여대다.
상황에 따라 동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시 건물과 토지, 선박, 항공기 등도 동원 가능하다.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부분동원 대상자에 대한 통지서를 배부하기 시작했다면서 올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