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지역 내 골프장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내 건설, 운영중인 19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재해방지’ 및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경기도) 및 부서 합동으로 수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개 골프장에 행정조치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전에 변경절차 없이 골프장 내 임의 시설물을 설치한 S·K·B골프장 등 3개 업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저류지 유지관리가 미흡한 A골프장, S골프장에 대해 현장 시정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시설물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또한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미흡으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J골프장 등 일부 공사 중인 골프장은 우기 전에 침사지 및 배수로 설치를 마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에 많은 골프장이 입지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대부분의 골프장이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골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앞으로 지역 내 건설,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 불법 사항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