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이 확충되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개장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가 보급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별 사망자 수와 화장수요, 시설 수급현황 등을 검토해 수도권 등에 화장시설을 늘리고 광역단위나 인근 지역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특히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 공설묘지 재개발시 개장유골을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하는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화장 25만6천541건 중 개장유골 화장이 8만7천366건(34%)에 달해 이에 따른 대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두꺼운 관과 접착물 등 화장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화장시설 이용료를 차등화해 친환경 화장용품 사용을 장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시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가능 면적 한도를 5천㎡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녹지와 농림지역 등에만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건축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 일부 주거·상업·공업지역에도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자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에 ‘화장한 유골’을 포함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