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상대평가 방침을 합의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A학점수가 적은 소규모 단위의 강의 수강신청을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주광덕(구리·사진) 의원이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제출한 15개 로스쿨 전체로 보면 전년도 1학기 폐강건(총 19건)의 4배에 이르는 77건의 강의가 폐강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로스쿨생의 상대평가 방침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법학지식과 역량을 물려주고자 강의를 준비한 교수, 특화된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무색케 하는 일로써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