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일시적으로 올린 관련 규정을 2년 더 연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09년 7월7일 이전 녹지ㆍ보전관리ㆍ생산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은 공장에 한해 지난 6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93조를 정부가 2013년 7월6일까지 연장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녹지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공장들의 건축행위를 완화, 경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운용중이다.
인천시 관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공장들은 그동안 부지가 넓어도 건폐율(대지내에서 건물이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이 20%로 제한돼 공장 증축이나 부지 활용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
시는 공장 소유주의 증축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허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폐율이 40%까지 확대 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할 수 있게 돼 생산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