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외부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직원 5명을 인사조치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6월 중 골프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반에 적발된 본청과 지방청 조사국 계장급 직원 6명 중 5명에 대해 지난 18일자로 강등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반영돼 일선 세무서로 전보됐다”며 “이들에 대해 돈과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이현동 청장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시한 ‘업무와 연관된 외부인과의 골프, 식사대접 등 자제’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