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징수를 규탄하는 ‘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도내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도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지난 1972년 팔당댐 건설로 인해 수리권 몰수로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공사는 어처구니없게도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참여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의 지원대책 마련 ▲팔당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