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인턴교사와 조리종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의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부동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의원들을 비롯해 인턴보육교사 관계자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9일 제260회 2차 본회의를 통해 9조9천288억원 규모의 올 1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동의없이 증액한 보건인턴교사 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 등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의 동의를 구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예산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이 ‘부동의’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과 보건인턴교사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교육감의 보건인턴교사 사업예산 6억원 부동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참여당 이상성(고양6)·유미경(비례) 의원과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고양1), 민주노동당의 송영주 의원(고양4)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은 보건인턴교사의 불법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보건인턴교사에 대해 당초 2학기까지 채용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사업을 중단하려 한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인 계약해지와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인턴교사 해고는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 등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김 교육감의 진보성과 참신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부동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