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홍기화)는 경기제2기업지원센터가 북부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양가죽을 할당관세 신규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센터에 따르면 양가죽 할당관세 인하는 제2센터가 진행한 현장순회간담회에서 나온 요청사항으로 당시 기업들은 3%의 관세가 붙는 소과죽과는 달리 양가죽은 5%가 붙어 수입에 부담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 경기북부기업들의 양가죽 관세 인하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제2센터는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관세정책국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소가죽과 양가죽의 관세율 차이와 양가죽 가격폭등을 설명하고 양가죽의 수입관세율을 인하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결과 제2011년도 하반기부터 양가죽을 할당관세 신규 적용 품목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제2센터는 하반기에도 3회에 걸친 권역별 현장순회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북부지역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는 애로청정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