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에서 발생한 사소한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왕따)도 처벌된다.
국방부는 19일 병사들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주 중 전군에 하달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며,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낸 것일 뿐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 강령을 위반한 장병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병사 사이에서 명령과 지시를 하거나 이를 묵인한 경우 엄중 문책키로 했다. 특히 구타ㆍ가혹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