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평택항만공사 홍보비 특정단체 지원 특혜의혹’에 대해 도의회의 해명요구와 항만공사의 사과요구를 둘러싸고 두 기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경선 의원(민·고양3)이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제기한 홍보비 특정단체 지원 특혜의혹에 대해 지난 19일까지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10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도의회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해당 의원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의원이 계속해서 아무런 사과나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 법적 소송도 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공사의 입장에 대해 도의회는 언짢은 심기를 드러냈다.
민 의원을 비롯한 건교위 의원들은 “공사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의혹들이 시원하게 해명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를 통해 도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당연한 도리”라며 “우선 공사는 이의제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송영주 건교위원장(노·고양4)은 “양 기관 사이에 소통이 충분치 않아 일어난 일을 갖고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의원들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황이 최선의 방향으로 정리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