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와 물류기업 간 거래에 따른 손해는 대부분 물류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생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68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22.3%의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문제발생시 ‘손해를 감수한다’고 답했고 73.4%는 ‘영업선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한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화주와의 문제발생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대한상의 측은 설명했다.
‘손해 감수’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화주와의 부정적 관계 형성 우려’(79.3%)를 꼽았고, 다음으로 ‘비용문제’(15.9%), ‘법적 대응인력 부재’(4.9%) 등이 뒤를 이었다.
화주·물류기업 간 운임계약 단위는 ‘1년’(60.1%)이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25.3%, ‘1~2년’ 10.9%, ‘2년 이상’ 2.7% 순으로 조사됐다.
물류기업들은 운임 결정 후 계약기간 동안 급격한 유가상승 등 불가피한 운임상승분에 대해 화주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운임상승분을 청구한다’는 응답은 41.0%인 반면 58.2%의 기업이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기업(고용인원 300인 이상) 이상의 경우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이 59.1%인 반면, 중소기업은 39.9%만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요인에 따른 운임상승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무영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화주와 물류기업간을 상생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간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합리적인 선진계약문화의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문화와 법제도적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