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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 취득시점 경작해야 저율세 적용

◇ 휴경상태인 농지 취득은 저율 취득세 적용대상 아님

Q. 휴경상태인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고자 하는데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농지 취득세 세율 적용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논, 밭, 과수원)이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가 경작을 하지 않아 휴경상태인 토지를 취득해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득 시점에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율 취득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취득세율 : 4%, 농지 취득세율 : 3%)

※ 문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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