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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리모델링 활성화 평형전환 허용 추진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1991년 첫 입주 이후 20년을 경과하면서 주거환경 노후화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도내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룰개정안이 제출돼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24일 리모델링에 평형 전환을 허용하고, 가구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구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 허용하면서, 늘어난 면적 범위내에서 가구수 증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줄여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의 안전진단과는 별도로 설계 및 구조의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설계·구조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행위 허가시와 조합설립시 동의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행위허가시 추가 동의를 생략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백 의원은 “리모델링은 과다한 폐기물을 양산하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골조를 활용하므로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고, 기존 아파트의 단열성능을 강화하며, 고효율 냉난방 전기설비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재탄생할 수 있어 녹색성장에도 일조한다”며 “리모델링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직 증축을 통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자는 아파트 주민 및 건설업계의 요구와는 달리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는 건물의 안전성 및 사고원인을 초래할 위험성을 이유로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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