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최근 3년 내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제청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감사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도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용을 각자 부담토록 하는 등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쇄신대책 및 감사원 운영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내부 규범인 감사활동수칙과 감사관 행동강령을 강화, 감사기간 감사장소가 아닌 곳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접촉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도 포함했다. 또 상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ㆍ상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혈연ㆍ지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에 대해 직무회피를 의무적으로 신청토록 했다.
아울러 내부 전산망에 원장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보ㆍ상담 코너를 설치하는 등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원장이 직접 비리ㆍ압력ㆍ청탁에 관한 직원의 신고와 상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 종료 후 추가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창구로 ‘감사 옴부즈맨’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인의 감사위원회 참석ㆍ진술권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식 소명 기회를 폭넓게 제공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안과 주요 감사전략을 체계화한 감사원 운영발전계획도 수립했다.
여기에는 원스톱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비리취약공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비리제보자 포상제 도입, 핵심사업ㆍ인물 전담 모니터링제, 자체감사기구와의 합동ㆍ대행감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ㆍ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ㆍ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전략감사계획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