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및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사철 의원(부천 원미구을)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 되며,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 ▲판매촉진비용 과도 전가 ▲상품권 구입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상품대금 감액과 반품 등에 대해 그 정당성을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증하도록 규정해 입증책임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로, 현재 63개 대형 유통업체가 해당한다.
당정은 또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맹점 영업구역 보호와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사업자간 약관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약관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상조업 등 환급금 관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상조업 최종 환급률을 81%에서 85%로 높이고 최초 환급시점도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키로 했다.
헬스클럽과 결혼중개, 학습지, 인터넷교육, 미용업 등 5개 분야에선 환불기준 고시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