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인 월 4만원, 산업용 평균인 기업당 468만원 요금 기준으로 각각 800원, 28만6천원 증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2.0∼21.6% 정률 요금 감면제는 월 8천원, 2천원 등 정액제로 바뀌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금이나 쿠폰으로 보조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당초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으려 했으나 이를 뒤로 미루고 26일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전력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체 전력 소비의 54%를 차지하는 산업용의 경우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올리고,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인상했다.
일반용도 영세 자영업자용은 2.3%,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6.3% 각각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을 쓰는 소매업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용은 6.3%씩 올렸고,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적용이 제한돼 전력 소비도 미미한 심야전력용은 8.0% 인상했다.
소비성 전력 과소비 억제를 위해 월 평균 1천350㎾h 전기를 쓰는 5천가구 가량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 가량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중과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