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고가 없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자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용자 사망시 가족 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임시 매장을 하고 있어 부지 확보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닭고기 등 7개 품목으로 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