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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 ‘특별법’ 만들어 보상

국조특위 與의원 ‘손해배상 특별펀드’ 논의
현행법 내 대안 고려… 특별법 제정에 무게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27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등 구제 대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환수한 과징금·벌금, 은닉재산 환수금 등으로 ‘손해배상 특별펀드’를 조성하는 피해자보상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정부도 피해자 보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그 원칙 위에서 일반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현행법 내 대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체로 일반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국한한 법안보다는 포괄적인 대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소속 한 의원은 “아무래도 특별법 쪽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 또다시 법안을 만들어야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은 현행법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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