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계획에 대해 정부가 ‘원천봉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차적으로 해당 의원들이 입국을 자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펴되, 만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아예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현재 국내적인 분위기로 볼 때 해당 의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게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포항을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 과정에서 과격 시위군중에 의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게 치안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정리는 내부에서 다양한 대응시나리오가 검토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례보고에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신각수 주일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와 의회 측에 입국을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공식 문서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일본측에 대해 ‘신변안전’이라는 합리적 이유를 내세워 의원들의 입국 철회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측의 전략에 휘말려들지 않으려는 포석이다.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법률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다 한일 비자면제협정상으로도 해당의원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갖고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