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무부 외의 다른 부처에서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적 취득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안을 마련,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실시, 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국적 취득시 면접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다른 부처의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혜택을 받으려면 법무부의 교육을 재수강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중개수수료 과다산정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입국할 때 동의를 받아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주관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과 178개 교육지원청의 민원서비스를 모두 국민신문고에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 연간 8만여건에 이르는 교육 분야 민원을 국민신문고에서 접수ㆍ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