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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국토부 TF회의 결과… 가구수 증가 허용 않기로
주택기금 공사비 장기저리 융자·세제 감면 논의

국토해양부는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자원낭비가 심해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져 도시과밀화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직증축시 구조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없고,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리모델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직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중소형 주택 리모델링시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리모델링 과정의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를 감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종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축소와 사업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가구수 증가를 요구해왔던 도내 일산·산본 등 일부 신도시 주민들과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리모델링 단체, 건설사 등은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한편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백성운(고양일산동구)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는 엄연한 입법사항으로 올 정기국회 회기내에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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