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맞는 징수기법 및 관리체계를 구축, 부과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31일 구에 따르면 국내 경기의 흐름과 영향으로 납세자의 체납 발생 원인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맞는 징수기법 및 관리체계를 구축, 부과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납처분 강화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무형평성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1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무과 전 직원 전담징수제를 실시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및 급여, 예금, 보험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보상금 등 각종 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또 공매처분 및 교부청구,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강력한 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납세의무자 등이 행방불명된 경우 또는 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조세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도 실시해 체납액 정리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와 같이 체납처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세무형평을 실현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