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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간 유료道 통행료 기한 연장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2월말로 13개월 연기
30년 뒤 무료화 가능… 도로이용 주민들 반발

경기도가 1992년 11월 건설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총연장 10.9㎞)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내년 12월말로 1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2013년부터 이 도로의 확장 공사와 연결도로 공사를 맡은 민자도로 건설사에 운영권을 넘겨 29년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결정,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무료화 약속을 지키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기한을 오는 11월30일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이다.

도는 확·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도로 건설비와 확장과 포장공사비, 이자 등 모두 4천223억원의 상환에 1년 1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또 2013년 1월부터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인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경기남부도로㈜는 2천954억원을 투입해 내년말 완공 목표로 해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30년 뒤인 2042년 이후에나 무료 통행이 가능하게 됐고, 민간회사가 운영함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왕시민연대 이상근(47)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2011년 11월 이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무료화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자도로에 연결한다면 요금소를 수원쪽으로 옮기고 기존 유료도로 이용객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시민연대는 주변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집단행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k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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