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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륙교 승인 수입금 보전 요구 비난

인천중구 “도로 건설 국가·지자체 의무 불구 혈세 낭비 이해불가”
국토부 “공항고속도 민자업체 불공정 계약 취소· 보장금 회수”

국토해양부가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승인 한 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교통량 감소하는 만큼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보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지역 여론이 크게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인천시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를 건설을 위해 국민혈세를 추가로 낭비하게 하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을 이해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민자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변에 추가도로를 건설함으로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추가로 보전한다’라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약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원천 봉쇄하는 불공정 협약은 무효이며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민자업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민자 업체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 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초 공항고속도로 건설 당시 국토해양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지급 조항이 없었다가 5년 후 인천공항고속도로 준공이후에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전금 추가분도 인천시가 보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도로 개통한달 후인 지난 2000년 12월 27일 신공항 고속도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통행량이 추정량에 못 미치면 추정통행료 수입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급키로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교통량 감소에 대한 추가보전은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와의 불공정 계약을 취소하고 최수운영수입보장금을 폐지함은 물론 기 지급한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약에도 없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해 민자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김상섭·신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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