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타협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조례개정안을 통해 기금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도의회에 제안,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 도의회가 의결한 도세 보통세(취득세·레저세 등)의 1천분의 2를 매년 적립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기금을 조성한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예산 편성권 침해를 이유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는 도의회와의 수차례의 걸친 조율을 통해 재의방침을 철회하고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2’라는 조항을 ‘1천분의 2 이내’로 완화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내’로 기금 적립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선을 둘 것을 제시했고, 도는 이같은 도의회 제안에 대해 제한선을 두지 않는 대신 최대한의 기금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면서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역시 9월 발의 예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돼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시·군이 인허가한 재개발·재건축보다 도가 추진한 뉴타운 사업을 위한 재원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기금 조성에 난색을 표해왔던 도 역시 이번 조례안 시행이 뉴타운 지원을 위한 ‘도촉법’ 개정과 함께 이뤄지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은 시·군별 1천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 사업 국비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17%인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