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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부모 부양 ‘효도수당’ 지급

도의회, 효행문화 장려 조례안 발의… 주택구입비 등 실질적 지원
9월 임시회 상정… 본회의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배수문 의원(민·과천)을 비롯한 송순택(민·안양)·안계일(한·성남) 의원 등 45명은 ‘경기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효행상 시상 등에 한정돼 있던 효행 장려정책을 벗어나, ‘효도수당’ 지급과 주택구입시 지원 등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100세 이상 부모 등과 동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효도수당)의 일부를 지원토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들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 공급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와 세부논의를 통해 시행규칙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해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 실시를 지원토록 했고,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돼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도 차원의 효행문화 장려 촉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제26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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