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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구이집 대기환경개선 돕는다

도의회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도내 직화구이 음식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민·광주) 위원장과 최철규(한·하남)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화구이 음식점의 적정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방지시설의 설치비용 및 운영·관리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하고, 도지사는 매년 각 시·군별로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도내 직화구이 음식점은 모두 2만1천여개로 이들 식당에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733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휘발성 유기물질도 연간 84t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화구이 음식점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도로 등의 비산먼지를 제외하고 연간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도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8천475t(2007년 기준)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의 경우 직화구이 음식점이 1만여 곳으로 숯과 가스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연간 약 513t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6~26일 열리는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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