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협의의사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보상 기간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
3일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29일로 마감키로 했던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협의보상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도개공의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협의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현재 구월 사업지구는 약 40일간 협의로 보상율은 약 20%정도 진행했다.
특히 국공유지에 대한 유상취득과 무상귀속토지를 포함하면 25%이상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나 짧은 협의기간에 비해 보상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도개공은 주민들과 이주 및 생활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토지 등을 협의양도한 사람 중 생활대책대상자에게는 근생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우선공급과 더불어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혜택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 원주민에 대해 일부 전세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과도한 대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구성된 원주민대책위는 이주대책의 당사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도개공과 협의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대책위는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던 소유자들은 생활대책 등의 불이익을 염두, 협의의사를 알려오고 있으며, 협의기간이 좀 더 연장된 만큼 수용재결 신청 전까지 협의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정소송제기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협의기간 종료 후 8월중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11월중 공탁해 연내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