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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추진

조정식 의원 처우개선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4일 소방공무원이 일반 출동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은 일반 업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소방공무원만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 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보다 협의로 안장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비록 재난, 생명구조 등 위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정당한 명령을받고 출동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 등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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