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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 허점

피해발생 170건 중 취약지 대상 단 1곳 뿐… ‘엉뚱한 지정’ 지적
도 “심각한 피해지역 대다수 인위적 절개지”

산림청이 도내 산림면적의 58%를 1·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판정한 데 반해, 경기도는 산사태위험지역을 전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집중호우로 도내에 17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도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취약지 관리대상에서는 단 1곳만이 포함되는 등 ‘엉뚱한 관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있다.

4일 도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도내 산림면적 41만8천490ha의 3.6%인 1만5천70ha가 산림청이 판정한 ‘1등급 산사태위험지역’이다.

여기에 2등급 판정지역인 22만8천163ha를 포함하면 전체 산림면적의 58.1%가 산사태위험지역에 달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정·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는 산사태위험관리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전국적으로 70여곳의 산사태위험지역이 지정돼 관리중이지만, 이번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가 단 1곳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는 산사태위험관리지역의 지정은 시장·군수나 담당 공무원 등의 판단이며, 산림청의 판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적용한 위험지역 지정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지역 지정 대신 224개소의 산림재해 취약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 170건 중 도가 관리하던 취약지는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관리’를 해오다가 수해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역 판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지도 및 지형분석 자료”라며 “지난달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심한 지역은 도로 절개지와 주택 절개지 등 인위적인 절개지가 많으며, 도가 관리하는 취약지는 인위적 절개지가 아닌 자연적 산림이 많다”고 말했다.

/김예나기자 k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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