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 의한 불교 탄압사건인 ‘10.27 법난’으로 스님이 피해를 보거나 스님의 신분으로 숨진 경우 앞으로 유족이 아니더라도 종교단체가 정부에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명예회복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 대상인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를 내도록 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자격요건 중 특정 종교(불교)로 한정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