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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지원확대… 도-의회 기금갈등 해소 ‘청신호’

국토부 제도개선안 확정 발표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500억원으로… 사업 해제제도 도입
이재준 의원 “道 성실한 기금조성 약속시 개정안 긍정 검토”

지난해 120억원에 머물렀던 정부의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규모가 올해 5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뉴타운 지원이 우선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던 도시정비기금 조성 시행에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뉴타운 구역 해제절차를 마련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발표로 도시정비기금 조성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던 도와 도의회도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도는 도의회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규모를 명문화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라 도는 도시정비기금을 위해 도세의 1천분의 2를 출현, 매년 100억원 상당의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도는 시·군에서 인·허가를 한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보다 도지사가 인·허가한 뉴타운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기금 조성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후 논의하는게 옳다며 기금 조성 시행에 난색을 표해왔고, ‘1천분의 2’를 ‘1천분의 2 이내’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검토하며 도의회와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 발표로 뉴타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도의 입장은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준 의원(민·고양)은 “이번 개선안 발표를 통해 도가 ‘1천분의 2 이내’라고 규정했던 도시정비기금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도가 성실한 정비기금조성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도의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고,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해제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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