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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 8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방비 부담액 50~80% 국고서 추가 지원

정부는 8일 지난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등 8개 시·군과 강원 춘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앙안전관리위 심의를 거쳐 이들 9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해 결정됐다.

실사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9개 지역은 3천54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지역별 피해액은 포천이 7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두천 253억원, 남양주 264억원, 파주 507억원, 광주 437억원, 양주 493억원, 연천 438억원, 가평 227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도 을지연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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