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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자 2억 이하 전액 보상”

국조특위, 국고 2천800억 투입
정부 “재정지원 못한다” 반발
他피해자 형평성 논란 불가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9일 저축은행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대부분 보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가 마련한 방안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 2천800억원 안팎의 피해액을 일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 예금주 및 투자자에게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하는만큼 사실상 개인은 전액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당초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와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결정을 이끌어 내려면 상당 시일이 걸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재정 투입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임에 따라 예보기금 활용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기금으로 미리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후에 저축은행 자산매각 및 대주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상금을 내놓는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보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예보기금을 앞당겨 사용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발생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다. 이번에 구제될 대상은 올해 영업정지된 9개사와 전일·으뜸·전북 등 모두 12개 저축은행의 피해자들로,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 9월 이후 예금 및 투자분에 국한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당시까지 부실 저축은행에 1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모두 5천만원 한도까지 보상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예고된 만큼 피해구제 요구가 쇄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고금리를 노려 저축은행을 찾은 투자자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시장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같은 비판에도 정치권이 전격적인 보상을 추진하는 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고려된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지역민심이 냉랭해진 상황에서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 4월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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