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9일 이번주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요청시 국토부장관이 직접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은 미리 해당 지자체장과 종전 부동산의 활용계획을 협의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2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논란을 빚고 있는 광교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수원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