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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도의원 ‘결산검사’ 조례 발의

검사위원 자격기준 강화·해촉규정 마련 등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성남)이 결산검사 위원 자격과 해촉 규정 마련 등 운영규정 강화하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토목·건축·조경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 도 및 교육청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감사 및 회계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3명의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던 관행을 없애고 의장의 지명으로 대표위원을 선임하는 안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도와 교육청의 예산규모가 크게 상이함에도 30일 중 각각 15일씩의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들과 협의해 전체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청의 결산검사를 강화했다.

윤 의원은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7명의 민간위원들이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현상을 의장이 지명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토목과 건축 및 조경 등의 예산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문가 위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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