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시 부패 직원의 징계실적을 반영하고 평가대상을 기관 단위에서 실ㆍ국, 지방청 단위로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렴도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됐으나 최근 연찬회 향응 접대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인허가 업무가 많아 비리발생 소지가 높은데도 작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부패실태와 청렴도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동안 민원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렴도를 평가했던 방식을 개선, 올해부터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현황을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부패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ㆍ횡령 등의 부패 금액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서 0.2∼1점의 감점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에 의한 징계는 반영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부패실태와 청렴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 적발ㆍ처벌 노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과 국세청 등 자체 감사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높은 기관에는 연말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