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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방식 개선한다

“자체 감사활동 활발한 기관엔 가점 부여”
부패직원 현황 반영·평가대상 실국단위로 확대

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시 부패 직원의 징계실적을 반영하고 평가대상을 기관 단위에서 실ㆍ국, 지방청 단위로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렴도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실시됐으나 최근 연찬회 향응 접대로 물의를 빚은 국토해양부의 경우 인허가 업무가 많아 비리발생 소지가 높은데도 작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부패실태와 청렴도 간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그동안 민원인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렴도를 평가했던 방식을 개선, 올해부터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현황을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부패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ㆍ횡령 등의 부패 금액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서 0.2∼1점의 감점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에 의한 징계는 반영하지 않기로 해 실제로 부패실태와 청렴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 적발ㆍ처벌 노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과 국세청 등 자체 감사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높은 기관에는 연말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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